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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천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 인하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6-07 20:05 게재일 2023-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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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올해 7월부터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된다.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고, 공장 출고가 4천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세청은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 고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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