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문은 최고 6억원 받는데 모바일 부문 600만원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동조합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구미사업장도 대부분 동행노조에 가입돼 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노사협상 전 2600여명에서 현재 1만3000여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7일 오전 10시까지 예정으로 진행중이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고 사측과의 연대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요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전격 탈퇴했다.
동행노조의 주장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최고 6억원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