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31일 새총을 쏴 아파트 창문을 깬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밑에서 지름 8㎜가량의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2층에 있는 2가구의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쇠구슬을 쏴 거실 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탐문 등을 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새총과 쇠구슬 다수를 압수했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