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확인제도 보완 선수, 감독,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등 구매제한자 수익금 수령 원천 차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의 구매환급 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환급금 지급 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 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 ‘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 등 지급 대행기관이 환급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선수, 감독 등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는 승부조작 등 다른 스포츠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매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구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