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8mm 쇠 구슬을 이용한 새총 연습으로 도로변 아파트 2가구의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쇠 구슬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것 같다”는 112신고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주변 CCTV 분석‧탐문수사 등 집중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새총 1점과 다수의 쇠 구슬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새총 쏘는 연습 도중 쇠 구슬이 가정집으로 날아가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쇠 구슬 새총은 총기와 비슷한 위력을 가진 위험 무기로 불특정 공동주택 거주자 일상의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