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19일이 지난 2월 7일 B씨 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500만원을 받고도 취업지원센터장 계약기간 만료일인 1월 31일까지 B씨를 재임용 하지 않았다가 B씨가 이를 문제삼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