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br/> 시도·부처 개별안→정부 종합계획 통합… 대통령 승인·국회 보고<br/>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 위한 ‘기회발전특구’ 신설·운영 포함<br/> 우동기 위원장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어디든 살기좋은 나라로”
2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5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만이다.
20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차이로 올해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날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찬성 251, 반대 3, 기권 2표)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조속한 법 제정을 거듭 요청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됐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과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됐다.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중심으로 균형위와 분권위 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시대위는 출범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지방시대위가 올해 세종시 출범을 알릴 당시 지방시대위가 아닌 균형위로 닻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통합법률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지방시대위는 7월 공식 출범하게 됐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신설 및 운영 근거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는 야당의 반발로 제외됐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자유특구가 빠진 것은 아쉽다”며 “별도 법안을 통해 최대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