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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종묘유통센터 재계약 부결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3-05-17 19:49 게재일 2023-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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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동의안 상임위 제동<br/>임시회 안건 도착 절차 늦었고<br/>위탁 비용 추계서 문제점 발견

[경산] 전국에서 유통되는 종묘의 7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산종묘특구의 관리주체인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민간 위탁 재계약을 위한 동의안이 경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안 번호 2177호인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이 시행됨에도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표기된 내용과 첨부된 비용 추계서 에서도 2023년 7월부터 지급될 민간위탁금이 2024년 이후 발생하는 민간위탁금과 동일하게 8천만 원으로 추산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산시의회는 수정 동의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으로 부결처리 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6월에 개회되는 제2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은 심의 3개월 전에 의회에 도착해야 하지만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11일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에 접수됐다.

시급한 사안이 아닌 재계약을 위한 동의안임에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상임위 부결사태는 기록으로 남는 문서의 위력을 보여 준 것으로 작성한 담당자로부터 관리자가 어떠한 자세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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