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대구노동청과 진행
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는 물론 실시간영상홍보시스템, 전광판, 유선방송 자막 송출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www.eps.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6월 19일∼23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6월 26∼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