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전담 콜센터(1661-6800)에서 전담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우편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간소화제도도 도입했다.
수출기업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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