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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개발원, 中企 대상 ‘가족친화 인증 경북 설명회’

윤희정기자
등록일 2023-05-03 19:49 게재일 2023-05-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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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은 최근 대구행복진흥원 1동 교육장에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2023 가족친화인증 경북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2023 가족친화인증 경북 설명회’는 경북도내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심사 세부 내용, 법규 요구사항, 인증지표,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1차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은 6월 30일로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인증 접수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와 연장(재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1:1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직장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www.forwoman.or.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 TF팀(054-650-79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2023년 가족친화인증 경북 설명회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경상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남녀가 함께 경제활동과 돌봄에 참여하고, 가족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일·가정양립을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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