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월 30만 원) 추가 적립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만 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농어촌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고 가구재산이 1억7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6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