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일 보호 대상 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했으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없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됐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