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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영세·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중지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3-04-26 20:22 게재일 2023-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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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회생 지원과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압류된 재산에 대해 지난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압류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 215대와 부동산 9건을 대상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0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전수 조사해 4년 이상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수 년동안 운행위반 사항이 없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고, 부동산의 경우 후 순위 압류 및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익 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 인원과 체납액은 체납자 207명 총 체납액 6억6천400만 원으로 압류 재산은 27일부터 1개월간 구청 홈페이지 게시 후 압류해제 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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