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강남진기자
등록일 2023-04-20 18:39 게재일 2023-04-21 11면
스크랩버튼
[문경] 문경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5천365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2023년 문경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가 대비 약 7.0%가 하락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