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윤리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의는 김 구의원이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 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다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윤리위의 의결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당 규정 제2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게 됐다.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지난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의는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와 이날 2차 회의 등 2차례에 걸려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