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에서는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손가정 대다수는 조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급 받는 ‘조손가족’은 2019년 207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1천29명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저소득 외국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도 2019년 1천346가구에서 2023년 2월 기준 2천70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