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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원 퇴장 ‘대장동 50억 특별법’… 野 단독 의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4-11 19:59 게재일 2023-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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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또 비교섭단체 정의당·기본소득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려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배제하고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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