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5%·포항시 50% 해당<br/>업무와 이해 충돌 가능성 문제
겸직 신고를 한 의원들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 건설, 입시학원, 서비스업, 전문직 등 다양하다.
물론 지방의원들에게 겸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둘러싼 논란은 2006년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원직과 겸직 업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의원직을 이용해 겸직 업무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원구성을 할 때 소속 상임위 배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고 겸직 보수 신고에 대한 규정도 전무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는데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시의회에서 시의원 보수 신고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고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한 것은 의원직을 활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2021년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누락과 부실기재 허울뿐인 징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이어진다.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 ‘이해충돌 방지법’이 진통 끝에 마련됐지만 지방의회 의원들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다.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영리를 위한 겸직이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개선 요구를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며 “지방법 개정으로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구성을 할 때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에서 겸직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원들은 스스로의 자정 의지와 성실히 법을 준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