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 이 의원 - 안유안 안동시의원<br/>안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br/>“시민 알권리 충족 긍정적 효과”
안유안 안동시의회 의원(태화·평화·안기·사진)은 지난달 21일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으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이다. 안동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2일 이내에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7인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응답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한, 안동시장은 인사청문회 요청 시 요청사유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10일이 지나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