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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3-04-03 19:56 게재일 202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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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이 영주국유림관리소 소관 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등 6개 시군의 국·사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굴·채취, 입목 무단 벌채, 허가지 이외의 산림훼손,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배출 등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단속 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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