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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오늘부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접수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3-03-27 18:11 게재일 2023-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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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기준 월평균소득 762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7가구를 선정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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