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에 대해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교통소위에서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쟁점이 된 11가지 조항은 이후 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정부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 조율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고 마침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