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소 대상 24~31일까지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함께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주관한다.
사업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시설을 입식시설로 개선(필수),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등의 개선사업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실내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의 개선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음식점내 서빙로봇 구매 사업이 새롭게 신설돼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기준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개소 당 최대 2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 서빙로봇은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사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낭만축제과(054-480-2667)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 업소에 개별 통지되며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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