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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불법행위자 엄중 사법 처리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3-16 20:03 게재일 2023-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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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 중(3월 8∼5월15일)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씨(57·여)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낮 12시 30분쯤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경북도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3월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천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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