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씨(57·여)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낮 12시 30분쯤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경북도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3월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천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