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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확대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3-03-16 18:17 게재일 202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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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상환·3천만원 추가보증 가능
[경산] 경산시가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의 문턱을 낮추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개인과 법인 사업자 지원 △개인 신용 평점 제한 폐지 △스타트업기업(창업 3년 이내)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증 한도 우대 등의 ‘2023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5일부터 이차보전 종료와 원금상환이 돌아온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이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불가했던 특례 보증 대출의 기보증 회수보증(대체상환)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보증 회수보증은 원금상환이 돌아온 대출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는 새로운 보증서로 2년 거치, 3년 차부터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은 경산시 희망모아드림사업으로 대체상환되며 이차보전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 효과를 얻는다.

경산시는 지난 1월부터 희망모아드림사업의 보증 규모를 1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인 신용 평점, 특례 보증 한도, 이차보전율 상향과 동시에 대출금리 상한 설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 2개월 만에 96개소, 21억 원의 보증지원 실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시는 기보증 회수보증으로 소상공인의 2천645건 정도로 대출이 대출금리와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완화된 경산시 특례 보증은 추가 보증도 가능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기보증을 포함해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고금리 상황에 원금상환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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