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의 자연은 온·냉·한·열대 식물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이 지천에 늘려 있는 보배 섬이다.
이 같은 이유는 육지와 130km 이상 떨어져 식물이 교잡(交雜)되지 않고 토질이 좋아 순수한 울릉도 토종으로 변해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보물이 되는 섬으로 반드시 지키고 가꿔야 할 섬이다.
하지만, 정주환경이 열악해 자연보고(自然寶庫)와 국토를 지키는 울릉도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도 울릉도의 온전한 보존이 필요하다.
울릉도는 동해의 유일한 도서로 단순한 가치로도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보다 더 큰 해륙(海陸)을 보유하고. 독도만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해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울릉도의 온전한 보존과 울릉주민 정주기반 강화, 독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 강화를 위해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울릉주민들 이동의 자유를 위한 교통해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필요한 복지인 의료시설, 자녀의 교육문제, 행복한 삶을 누릴 문화 등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삶의 질 향상이지만 해결이 안 되자 울릉군이 특별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토적 가치, 지속 가능한 독도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섬의 열악한 환경조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지원법 제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이병석 의원 등과 2016년 박명재 의원 등이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0년 6월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군) 등의 울릉도ㆍ독도를 포함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을 수년째 추진 중이지만 아직 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옹진군의 서해 5도 특별지원법은 북한의 도발 등을 고려해 시행 중이다.
서해 5도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유류대가 육지보다 싼 값에 판매되고 인천시민이 서해 5도에서 1박 이상 할 경우 80%의 운임을 할인혜택을 받고 관광객들도 시즌 등에 따라 50% 이상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해 5도보다 지원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볼 때 훨씬 높지만, 대한민국국회의 무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울릉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 해안을 같이 낀 안보의 요충지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야욕이 날로 높아지는 섬이 기도하다.
이같이 중차대한 동해의 유일한 섬 자연환경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섬, 민족의 섬 울릉도와 독도를 위해 반드시 지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