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수십년 간 포항시 소유<br/>근로자복지관·뱃머리평생학습관 전용운영비 지원까지 받아와 ‘곱잖은 시선’<br/>시민들 “사용료 지불 조례 개정해야”
전국적으로도 양대 노총 지역본부 32개 가운데 18개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공짜로 써온 사실이 밝혀졌다. 임대료와 인건비, 시설 보수를 핑계로 지원한 금액만 지난해 최소 5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은 지자체에서 ‘복지관’의 사용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빌렸다.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연장을 통해 무상 임대 기간을 늘렸다. 전기료와 수도료, 시설 유지비 등의 운영비도 별도로 받았다. 또 민간 사무실을 빌려 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명목으로 임대료 일부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한국노총 경북본부만 해도 매달 약 583만 원(연간 약 7천만 원)을 지자체에서 받는다.
고용노동부 집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72개 노동자(근로자) 복지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2020년 고용부를 상대로 “근로자 복지관 건립 취지와 달리 특정 노조 사무실로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시 소유인 노동자(근로자) 복지관을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임의로 사무실로 전용해 쓰던 관행에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 복지관을 단체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실상 공짜로 노조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전국 노동자 복지관 운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 시민 김모(51·남구 송도동) 씨는 “평소에 양대 노총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노조가 그들만의 특권인 양 공공의 건물을 오랜 시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불편하다. 보아하니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도 엄청나고 노동자의 해외여행 비용은 물론 노동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혈세가 펑펑 쓰였을 것인데 앞으로 서울처럼 포항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경제학 전문가는 “외피만 노동자 복지관일 뿐 실제는 양대 노총 사옥”이라며 “시민의 동의 없이 방만하게 세금이 쓰이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