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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합원 절반 이상 요구 횡령때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3-13 20:13 게재일 2023-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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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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