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10명 4조 편성 상시 단속<br/>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등<br/>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포항시가 원룸, 주택 밀집 지역, 공한지, 임야 등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강화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족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혼합 배출이 증가해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단속반 10명이 4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쓰레기 바른 배출 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으로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43대(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다.
특히,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태양광 전력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해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예방 및 단속 효과가 커 올해 2월에 이동식 1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과태료 부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 배출하는 데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지난 2022년 1천593건 1억7천300만 원, 2021년 1천696건 1억7천600만 원, 2020년 1천870건 2억4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