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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합장 불법선거 포상금 1억 지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01 20:23 게재일 2023-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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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북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전국 첫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는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관련 포상금은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지역에서 36명에게 총 1억7천900만 원이며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면 신원 보호는 물론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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