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탐방로는 연화동~연화삼거리 3.6㎞, 초암사~국망봉 4㎞, 국망봉~늦은목이 25㎞,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 묘적령~죽령 8.6㎞, 을전~늦은맥이재 4.5㎞,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등 7개 구간이다
탐방이 가능한 13개 구간은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희방주차장~연화봉, 연화봉~비로봉, 죽령옛길(주정골~죽령), 달밭골~초암사,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천동~천동삼거리, 어의곡~어의곡삼거리, 죽령~연화봉, 음지마을~소야,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점마~하좌석, 당골~유석사하단부 등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간 무단출입, 취사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