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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나·구미시 4선거구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3-01 20:01 게재일 2023-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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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포항시 나, 구미시 제4선거구가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지역은 전북 전주시을 1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경남 창녕군 1곳에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故) 김부영(국민의힘) 창녕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석이 됐다.

이외에도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되고,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의원 4곳(경북 구미시제4·경남 창녕군제1·울산 남구 나·충북 청주시나)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같은 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일정과 후보자 정보,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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