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의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처(處)’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국가보훈처의 업무 범위도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되는 등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이며, 법률이 공포되면 62년 만에 부로 승격된다. 보훈처는 김대중 정부에선 차관급, 노무현 정부에선 장관급, 이명박 정부에선 다시 차관급 부처였다. 이번에 ‘부’가 되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갖게 됐다.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되며 현재 ‘1실 5국 4관’ 체제인 조직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국가보훈부 격상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며 “무엇보다 대표발의 1호 법안이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