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합니다” 민선 8기 제3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24일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제 3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 정기회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의 정주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섬으로 1만 명의 국민이 사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대표 섬이지만 정주기반이 열악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독도는 민족의 섬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는 섬이지만 일본의 영토주권훼손이 심화해 강력한 유인도 정책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육지와 교통수단의 환경이 열악해 이동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건의했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상북도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