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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2-21 20:13 게재일 2023-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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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퇴장 속 민주·정의 ‘찬성’<br/>야당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할 듯<br/>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좌석 앞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면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된 과정 역시 문제삼았다.

이주환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한 것이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진행한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앞서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안이 통과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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