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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더 확대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2-19 20:05 게재일 2023-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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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요금 할인 50% 혜택 이어<br/>사회적 배려대상자 4개월간 할인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9일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인데 이어 사회복지시설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을 계층별 9천원∼3만6천원에서 1만8천원∼14만8천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천원(월 최대 14만8천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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