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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2-16 10:30 게재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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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2개 사안 5개 혐의 적용…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4천895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33억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 등이 올해 1월까지 7천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대장동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제출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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