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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 붙인 전 범어도서관장, 정직 처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3-02-14 20:25 게재일 202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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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들통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A 전 관장은 범어도서관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문화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관장은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은 조사 결과 A 전 관장이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직원에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 구의회와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수성구 도서관 3곳 직원 50여 명은 A 전 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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