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반대 거세자 진화 나서<br/>“명칭 포함 아직 결정된 것 없어<br/>교사 근로·교육의 질 상향 방향<br/>내년까지 세부방안 마련 계획”<br/>
교육부는 지난 12일 “(유보통합은)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부터 만 0∼5세 아동들의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토통합 추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 통합기관의 구체적 모습,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 처우 방안 등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유치원과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합치면 교사,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세부 내용과 과제 문답 정리다.
-새 통합기관의 모습은.
△명칭을 포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새 통합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이 출범한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새 통합기관 형태로 전환된다. 교사나 시설·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현직교사를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교사의 근로 여건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장애 영유아도 대상에 해당하나.
△장애 영유아도 당연히 유보통합 대상이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
△기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새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만 0∼5세가 제3의 통합기관에 함께 다니게 되나.
△새로운 통합기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만 4∼5세 반만 두거나 만 0∼2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유보통합 후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 없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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