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 좌식테이블 입식형 교체 등 시설개선비용의 70%(최대 400만 원)를 지원한다.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통한 신청·접수 및 현장 평가 후 연간매출액, 영업기간, 시설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와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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