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위탁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게 된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군사정권 시기 관제화돼 조합장도 임명제였으나,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했다. 본질적으로 단위조합은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금품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이에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됐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 ~ 2023년 3월 8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 더불어 현직 조합장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행위의 발생 빈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돈 선거’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실시했다. 과열·혼탁 예상지역, ‘돈 선거’발생우려 지역 등 총 111개 구·시·군, 283개 조합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 상주, 야간단속 등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벌였다.
집중단속의 결과 총 723건의 조치사안 중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조치건수가 259건(3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돈 선거’조치건의 약 34%인 89건의 기부행위 건을 조치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곧 국민이듯이 조합에서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금품 등의 기부행위에 소중한 한 표가 휘둘려 조합원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와 이익이 외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만큼 3월 8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치러져 튼튼한 조합과 당당한 조합장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