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카드 수수료에 우는 상인들, 경북의 응답은?
대구 시민사회,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라”⋯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세계기록유산 도전’ 신라 동해안 3비⋯“6세기 동아시아 국가체제 전환의 실물 기록”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경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20일 지났지만 ‘네비게이션 작동 안 돼’ 혼란
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