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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