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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혀 흉기 휘두른 女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받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1-26 19:59 게재일 2023-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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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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