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한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미흡해 최근 건설과는 각종 관급 공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 49% 이상과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지역건설업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지원 강화에 나섰다.
특히,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홍보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로 위축된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관이 동반성장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412개, 경북도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1천439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