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가 2월 말까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추진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임상 구조와 산악지형으로 1월은 겨울 가뭄 등 탓에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산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금지를 홍보하고 산림 인접 지역 화재 발생 대비 사전 예방 기동 순찰을 1일 2회 실시한다.
또 해당 지역 거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예방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소방서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화목 보일러 안전 사용수칙 안내, 주택화재 방어 위주의 비상 소화장치 방수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윤재 경산소방서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어 농산 폐기물 소각 전 반드시 119로 신고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을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