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A 의원이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채무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울릉군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게 했다”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업과 관련해 은행 채무 상환을 위해 B씨에게 2억 원을 빌렸지만 이를 누락하고 지난해 5월 재산총액을 1천151만원이라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한 혐의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