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경주시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기부금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축협 및 NH농협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따뜻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한 기부자에게 쌀, 사과, 한우 등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어 세액공제 외에도 추가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장들은 “고향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