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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1-17 19:55 게재일 2023-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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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들 사업자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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