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감소 3만1천건 부과… 작년 比 11.4%↓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3-01-17 17:58 게재일 2023-01-18 10면
스크랩버튼
[경산] 경산시의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가 대폭 줄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는 최근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1천 건(57억 7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 5천626건에 비해 4천54건(11.4%)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에 따라 4·5종의 면허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계 음식점, 즉석 가공식품 등이 폐업하며 이에 따른 면허가 감소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1종)의 증가로 등록면허세는 2022년 5억 5천700만 원에서 5억 7천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어 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천500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돼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수납이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