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직 직원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울릉군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릉군수 후보 B씨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45분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동료인 공무직 직원 등 선거구민 262명에게 B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262건을 전송했다.
다음날인 20일 낮 12시 19분께도 같은 사람들에게 B후보 지지 문자 485건을 보냈다. 또 25일 오전 9시 6분께 마치 울릉군청직원이 B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꾸며 문자 메시지를 공무직 직원 135명에게 전송했다.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해선 안된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법령에 위배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